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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 : 2017년 12월 10일(일) 19:20 가+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4천437건, 9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는 2018년 1월 2일까지 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이병우 세정과장은“납세자가 몰리는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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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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