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는 2018년 1월 2일까지 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3)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이병우 세정과장은“납세자가 몰리는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이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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